
기초연금 신청 자격·금액·신청방법 2026 (만 65세)
2026년 기초연금은 월 최대 34만 9,700원, 부부가 함께 받으면 한 달에 55만 9,520원이에요. 선정기준액도 단독가구 월 247만 원으로 작년보다 19만 원이나 올라서, 작년에 탈락했던 분도 올해는 받을 수 있는 경우가 꽤 많거든요.
그런데 기초연금은 나라에서 알아서 넣어주는 돈이 아니에요. 신청해야만 나옵니다. 같은 1961년생인데 누구는 1월부터 꼬박꼬박 받고, 누구는 1년 치를 그냥 날리는 차이가 딱 하나, "신청했느냐"에서 갈려요. 신청 자격 확인법부터 서류, 신청 경로까지 순서대로 정리해 드릴게요.
▲ 기초연금은 신청해야만 받을 수 있는 제도예요
📋 이 글에서 다루는 내용
핵심 요약
1. 2026년 기초연금은 월 최대 34만 9,700원, 매월 25일 지급돼요.
2. 만 65세 이상 + 소득인정액이 단독 247만 원(부부 395만 2천 원) 이하면 신청 자격이 됩니다.
3. 생일이 속한 달의 한 달 전부터 주민센터·국민연금공단·복지로에서 신청할 수 있어요.
1. 2026년 기초연금, 한 달에 얼마나 받나요?
▲ 2026년 기준연금액은 물가상승률 2.1%를 반영해 7,190원 올랐어요
기초연금은 만 65세 이상 어르신 중 소득 하위 70%에게 매달 지급되는 연금이에요. 2026년 기준연금액은 월 34만 9,700원입니다. 작년 34만 2,510원에서 물가상승률 2.1%를 반영해 7,190원 인상됐어요.
부부가 모두 받으면 각각 20%씩 감액돼서 1인당 27만 9,760원, 두 분 합쳐 월 55만 9,520원이 나와요. 1년으로 계산하면 부부 기준 670만 원이 넘는 돈이죠. 지급일은 매월 25일이고, 25일이 주말이나 공휴일이면 그 전날 들어옵니다.
| 구분 | 2025년 | 2026년 |
|---|---|---|
| 기준연금액(단독, 월 최대) | 342,510원 | 349,700원 |
| 부부가구(20% 감액 적용, 합산) | 548,016원 | 559,520원 |
| 선정기준액(단독가구) | 월 228만 원 | 월 247만 원 |
| 선정기준액(부부가구) | 월 364만 8천 원 | 월 395만 2천 원 |
여기서 주목할 건 선정기준액이에요. 단독가구 기준 월 228만 원에서 247만 원으로 8.3%나 올랐거든요. 작년에 소득인정액이 몇만 원 차이로 탈락하셨던 분이라면, 올해는 기준 안에 들어올 가능성이 커진 거예요. 탈락 경험이 있다고 포기하지 마시고 다시 확인해 보세요.
2. 신청 자격: 소득인정액 247만 원, 어떻게 계산하나요?
▲ 소득인정액은 월 소득과 재산을 합쳐 계산해요
신청 자격은 세 가지예요. ① 만 65세 이상(1961년생은 올해 해당), ② 대한민국 국적으로 국내 거주, ③ 소득인정액이 선정기준액 이하. 앞의 두 개는 간단한데, 다들 막히는 게 세 번째 소득인정액이죠.
소득인정액은 통장에 찍히는 월급만 보는 게 아니에요. 월 소득평가액 + 재산을 월 소득으로 환산한 금액을 합친 값이거든요. 대신 그대로 다 더하는 게 아니라 공제를 꽤 많이 해줍니다.
소득인정액 계산 구조
① 근로소득: 기본공제 후 30%를 추가로 빼고 반영돼요. 일하고 계셔도 생각보다 적게 잡힙니다.
② 재산: 주택·토지 등에서 지역별 기본재산액(대도시 기준 1억 3,500만 원)을 공제한 뒤 연 4%로 환산해요.
③ 금융재산: 2,000만 원을 공제하고 계산합니다. 부채는 빼줘요.
예를 들어 국민연금 60만 원에 근로소득이 조금 있는 단독가구라도, 공제를 거치면 소득인정액이 247만 원 아래로 나오는 경우가 많아요. "집이 있으니 안 되겠지" 하고 지레 포기하는 분이 진짜 많은데, 아파트 한 채가 있어도 수급하는 어르신이 흔합니다.
직접 계산하기 번거로우시죠? 복지로 홈페이지의 "복지서비스 모의계산"에서 소득·재산을 입력하면 수급 가능성을 바로 확인할 수 있어요. 5분이면 됩니다.
3. 신청 전 꼭 확인할 감액·제외 대상은 없나요?
▲ 신청 전에 감액·제외 조건을 미리 점검해 두면 당황할 일이 없어요
"신청하면 다 34만 9,700원 주는 거 아닌가요?" 여기서 오해가 많이 생겨요. 세 가지 감액 장치가 있거든요.
첫째, 부부 감액이에요. 부부가 모두 받으면 각자 20%씩 깎입니다. 둘째, 국민연금 연계 감액인데요. 국민연금을 기준연금액의 150%(약 52만 원) 넘게 받으면 기초연금이 일부 줄어들 수 있어요. 셋째, 소득역전 방지 감액입니다. 소득인정액이 선정기준액에 아슬아슬하게 걸치는 분은 수급자와 비수급자의 소득이 뒤집히지 않도록 일부만 지급돼요.
⚠️ 아예 대상에서 제외되는 경우
공무원연금·사립학교교직원연금·군인연금·별정우체국연금 수급권자와 그 배우자는 원칙적으로 기초연금 대상에서 제외돼요. 또 해외 체류가 60일 이상 이어지면 지급이 정지될 수 있습니다.
감액된다고 손해 보는 건 아니에요. 20% 깎여도 부부 합산 55만 원대가 매달 들어오는 거니까요. 감액 여부는 신청하면 공단이 알아서 계산해 주니, 미리 겁먹고 신청을 미룰 이유는 없습니다.
4. 신청은 어디서 어떻게 하나요? (방법 3가지)
▲ 방문·온라인 어느 쪽이든 신청할 수 있어요
신청 경로는 세 가지 중 편한 걸 고르시면 돼요. 어디로 하든 결과는 똑같습니다.
| 방법 | 장소/주소 | 이런 분께 추천 |
|---|---|---|
| 주민센터 방문 | 주소지 읍·면·동 행정복지센터 | 서류 작성을 도움받고 싶은 분 |
| 국민연금공단 지사 | 전국 어느 지사든 가능(주소지 무관) | 국민연금 상담을 같이 받고 싶은 분 |
| 복지로 온라인 | bokjiro.go.kr / 복지로 앱 | 대기 없이 집에서 끝내고 싶은 분(자녀 대리 가능) |
신청 시기가 중요한데요. 생일이 속한 달의 한 달 전 1일부터 신청할 수 있어요. 1961년 9월생이라면 올해 8월 1일부터 신청 가능하고, 9월분부터 연금이 나옵니다. 늦게 신청하면 그 전 달 것을 소급해 주지 않으니, 미리 달력에 표시해 두세요.
📝 신청 전 준비물 체크리스트
☑ 신분증(주민등록증·운전면허증 등)
☑ 본인 명의 통장 사본(연금 받을 계좌)
☑ 배우자의 금융정보 등 제공 동의서(배우자가 신청 안 해도 필요)
☑ 전·월세 계약서(해당하는 경우)
☑ 대리 신청 시: 대리인 신분증 + 위임장
신청하면 소득·재산 조사를 거쳐 보통 한 달 안팎으로 결과가 통보돼요. 심사 기간의 연금은 신청한 달 기준으로 소급해서 한꺼번에 들어오니 걱정 안 하셔도 됩니다.
5. 국민연금과 뭐가 다르고, 같이 받을 수 있나요?
▲ 기초연금: 세금 재원, 신청 필수
▲ 국민연금: 보험료 낸 만큼 수령
이름이 비슷해서 헷갈리시죠? 국민연금(노령연금)은 젊을 때 보험료를 낸 사람이 낸 만큼 받는 사회보험이고, 기초연금은 보험료를 한 푼도 안 냈어도 자격만 되면 세금으로 지급하는 복지제도예요. 별개 제도라서 둘 다 받을 수 있습니다.
| 구분 | 기초연금 | 국민연금(노령연금) |
|---|---|---|
| 재원 | 세금(국가·지자체) | 본인이 낸 보험료 |
| 대상 | 만 65세 이상 소득 하위 70% | 10년 이상 납부한 가입자 |
| 금액 | 월 최대 349,700원 | 납부액·기간에 따라 다름 |
| 신청 | 본인이 신청해야 지급 | 수급 연령 도달 시 청구 |
| 중복 수령 | 가능(단, 국민연금액에 따라 기초연금 일부 감액될 수 있음) | |
"국민연금 받으니까 기초연금은 안 되겠지" 하고 신청 자체를 안 하는 분이 의외로 많아요. 국민연금 수령액이 많으면 기초연금이 일부 줄어들 수는 있지만, 자격이 되는데 신청을 안 해서 0원을 받는 것과는 전혀 다른 얘기죠. 일단 신청해서 공단의 판정을 받아보는 게 정답입니다.
💰 내가 받을 수 있을지 5분 만에 확인해 보세요
작년에 탈락했거나 "재산 때문에 안 될 것"이라 생각하고 계셨다면, 올해 기준(단독 247만 원)으로 다시 점검해 볼 때예요. 복지로 모의계산에 소득·재산만 넣으면 수급 가능성이 바로 나옵니다.
👉 복지로 기초연금 모의계산 해보기자주 묻는 질문 (FAQ)
Q1. 국민연금 받고 있어도 기초연금 신청할 수 있나요?
네, 신청할 수 있어요. 두 연금은 별개 제도라 중복 수령이 가능합니다. 다만 국민연금을 기준연금액의 150%(약 52만 원) 넘게 받으면 기초연금이 일부 감액될 수 있어요. 감액 여부는 신청하면 공단이 자동으로 계산해 줍니다.
Q2. 자녀 명의 집에 살고 있으면 기초연금 못 받나요?
받을 수 있는 경우가 많아요. 다만 자녀 명의의 시가표준액 6억 원 이상 주택에 거주하면 "무료임차소득"이 소득인정액에 더해집니다. 6억 원 미만 주택이라면 영향이 없으니, 모의계산으로 먼저 확인해 보세요.
Q3. 기초연금 신청하면 언제부터 나오나요?
신청한 달부터 계산해서 지급돼요. 심사에 한 달 안팎이 걸리는데, 그 사이 금액은 소급해서 한꺼번에 들어옵니다. 만 65세가 되기 한 달 전부터 신청할 수 있으니, 생일 전 달 1일에 바로 신청하는 게 가장 유리해요.
Q4. 부부 중 한 명만 65세인데 신청 가능한가요?
가능해요. 65세가 된 분만 먼저 신청하면 됩니다. 이때도 소득·재산 조사는 부부 단위로 하니 배우자의 금융정보 제공 동의서는 필요해요. 배우자가 나중에 65세가 되면 그때 추가로 신청하면 됩니다.
Q5. 소득이 넘어서 탈락했는데 내년에 또 신청해야 하나요?
탈락 시 "수급희망 이력관리제"를 신청해 두세요. 이후 5년간 매년 공단이 소득·재산을 다시 조사해서, 수급 가능성이 생기면 먼저 연락을 줍니다. 선정기준액이 매년 오르기 때문에 올해 탈락해도 내년에 되는 경우가 많아요.
한 걸음 더: 이렇게 확장해보세요
기초연금 신청을 마쳤다면, 노후 현금흐름을 넓혀주는 다른 제도도 같이 챙겨보세요. 만 65세를 전후로 신청할 수 있는 혜택이 생각보다 많거든요.
✅ 주택연금: 집 한 채로 평생 월급 만들기. 기초연금과 함께 받으면 노후 현금흐름의 두 축이 됩니다.
✅ 본인부담상한제 환급금: 병원비를 많이 쓴 해에는 건강보험공단에서 초과분을 돌려받을 수 있어요.
✅ 노인 대상 감면 혜택: 통신비 감면, 지하철 무임, 문화누리카드 등 기초연금 수급자에게 열리는 혜택을 놓치지 마세요.
마무리
기초연금은 자격이 있어도 신청하지 않으면 한 푼도 나오지 않는 제도예요. 올해는 선정기준액이 크게 올라 문턱이 낮아진 해이니, 본인은 물론 부모님 것까지 챙겨보시길 권해드려요. 생일 한 달 전, 신분증과 통장 사본만 들고 주민센터에 가면 끝납니다.
기준연금액과 선정기준액은 매년 1월 바뀌니, 새 기준이 나오면 이 글도 업데이트해 둘게요. 신청 과정에서 막힌 부분이 있었다면 댓글로 남겨주세요. 다음 글에서 같이 다뤄볼게요.
🎯 부모님 생신 달, 지나기 전에 확인하세요
1961년생이 올해 신청 대상이에요. 신청이 늦어진 달은 소급되지 않으니, 자격이 되는지부터 지금 확인해 보는 게 손해를 막는 길입니다.
💰 국민연금공단에서 기초연금 안내 보기 →📌 출처
• 보건복지부 보도자료 「2026년 노인 단독가구, 소득인정액 월 247만 원 이하면 기초연금 받는다」
• 복지로(bokjiro.go.kr) 기초연금 복지서비스 안내
• 국민연금공단(nps.or.kr) 기초연금 제도 안내, 보건복지상담센터 129
댓글